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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21533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0.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를 비롯한 선정자들은 덕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덕우종합건설’이라 한다)가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던 ‘경남 하동군 E 소재 F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그에 따라 덕우종합건설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는 23,690,773원의, 선정자 G은 9,508,821원의, 선정자 H 11,886,027원, 선정자 I는 6,051,068원의, 선정자 J은 3,582,826원, 선정자 K은 10,805,478원의, 선정자 L은 8,104,109원의, 선정자 M는 7,996,054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덕우종합건설의 출자증권에 대하여 압류 및 인도명령결정을 받았으며(이 법원 2014타채4470호), 그에 따라 이 법원 N로 출자증권매각명령이 진행되었다.

나. 덕우종합건설이 출자한 증권에 대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이루어진 출자증권 매각절차에 따라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바(이 법원 D),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합하여 ‘원고’라고만 한다)은 덕우종합건설에 대한 위 가.

항 기재의 압류채권자로서 배당요구권자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덕우종합건설에 대하여 국세 체납금을 청구채권을 가진 압류채권자로서 배당요구권자이며, 피고 B, C은 덕우종합건설에 대한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요구권자이다.

다. 배당법원은 2015. 10. 27. 실제 배당할 금액을 58,084,295원으로 확정하고 그 배당금액 중 피고 대한민국(김해세무서)에게 1순위(압류권자)로 36,459,260원(배당비율 100%), 원고에게 2순위(압류권자)로 13,472,845원(배당비율 62.302%), 피고 B에게 2순위(가압류권자)로 4,520,925원(배당비율 20.906%), 피고 C에게 2순위(가압류권자)로 3,631,265원(배당비율 16.792%)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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