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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757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민간 어린이집인 ‘C 어린이집’ 의 바다 반 담임 보육교사로 아동 학대 신고의무 자인 사람이고 피해자 D(4 세) 은 피고인이 보호하는 위 어린이집 바다 반 원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4. 7. 13:45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C 어린이집 바다 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출입문 쪽으로 민 다음 피해자의 가방과 함께 교실 밖으로 내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8. 14:21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출입문 앞으로 끌고 간 다음 바닥에 앉아 피해자를 들었다가 바닥에 세게 내려놓기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9. 12:05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교실 구석으로 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팔을 2~3 회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를 1회 차고 여전히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치고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끌어 교실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를 끌고 교실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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