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147(2016.12.11)
제목
수출영세율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000(2016.11.23)
거래에 관하여 '수출화주 원고, 구매자 중국 aa디지텍'으로 하여 수출신고필증
을 발급받은 사실, 원고는 원고의 매출처별 원장에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매출액을 '제
품직수출 매출액'으로 정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상업송장에
원고가 '수출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위 다. 5)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
다.에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3, 14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는 원고와 한국
aa디지텍 사이의 공급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국내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인정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1) 이 사건 구매주문서상의 구매주문 명의자는 '한국 aa디지텍'인 점,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도 '원고는 한국 aa디지텍이 발행하는 구매주문서에 의하여 물품을 공
급한다'고 약정한 점, 이 사건 구매주문서는 중국 aa디지텍의 직원에 의하여 원고 회
사의 직원에게 메일로 송부되었으나, 중국 aa디지텍의 직원은 원고 회사의 직원뿐
아니라 한국 aa디지텍의 직원에게도 동시에 이 사건 구매주문서를 메일로 송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구매주문서는 중국 aa디지텍이 아니라 한국 aa디지텍
이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구매주문서에 중국 aa디지텍의 전화번호, 팩스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원고가 중국 aa디지텍에 이 사건 인쇄회로기판을 인도하
기 위하여 편의상 기재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한국 aa디지텍이 지정한 장소로 물품을 인도'
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가 중국 aa디지텍의 소재지로 이 사건 인쇄회로기판을 인
도한 것은 한국 aa디지텍이 중국 aa디지텍의 소재지를 인도장소로 지정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공급계약서는 원고와 한국 aa디지텍 사이에 작성되었고, '한국 aa
디지텍이 제품의 주문, 물품 인도장소의 지정, 수량검수, 출하검사기준에 대한 승인 등
을 한다'는 내용이며, 위 (1), (2)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한국 aa디지텍이 이 사건
구매주문서를 발급하고 물품 인도장소를 지정한 점, 한국 aa디지텍 대표이사 장cc
은 '이 사건 공급계약은 원고와 한국 aa디지텍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한국 aa디지텍 사이에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
다. 원고는 '중국 aa디지텍과 사이에 이 사건 인쇄회로기판의 공급에 관하여 구두로
합의하였고 위 구두합의에 따라 중국 aa디지텍에 이 사건 인쇄회로기판을 공급하였
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중국 aa디지텍의 재무상황표에 의하면, 중국 aa디지텍은 2010 사업연도와
2011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였을 뿐, 원고와 같이 '특수관
계인이 아닌 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한 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상업송장의 '위험과 대가를 부담하는 자'란에는 한국 한
양디지텍이 기재되어 있고, 한국 aa디지텍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물품대
금을 지급하였다.
2) 위 가.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
(零)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는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
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는 '수출하는 재화(제1호), 국외에서 제
공하는 용역(제2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제3호)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는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외화를 획득
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수출'
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
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제한적으로 인
정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구 부가가치세법 관계 법령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
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09 판결, 2009. 4. 9. 선고 2007두22863 판결, 2011. 5.
26. 선고 2011두2774 판결 등 참조).
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6조 제1항은 "'수출'에 해당하지 아
니하나 영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국내사업자'와 공급계약
을 체결하고, '외국'으로 직접 물품을 인도한 경우"는 위 관계 법령에서 영세율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한국 aa디지텍과 사이의 공급계약에 따
라 이 사건 인쇄회로기판을 중국으로 직접 인도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
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
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
건 거래에 관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라)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주식회사 코******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10.12.
판결선고
2016.12.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7. 7.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1,560,300원(가산세 1,825,271원 포함),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49,857,090원(가산세 423,413,331원 포함),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6,154,520원(가산세 213,629,634원 포함),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701,910원(가산세 20,595,555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4. 11. 설립되어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2,897,350,197원,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6,264,437,534원,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3,429,665,249원,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451,063,440원 상당의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 이하 '이 사건 인쇄회로기판'이라 한다)을 aa디지텍 주식회사(이하 '한국 aa디지텍'이라 한다)의 중국 자회사인 aa디지텍 bb 유한공사(이하 '중국 aa 디지텍'이라 한다)에게 인도(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거래가 수출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거래는 '국내거래'에 해당하고,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보아, 원고에게 2014. 7. 7.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1,560,300원(가산세 211,825,271원 포함),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49,857,090원(가산세 423,413,331원 포함),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6,154,520원(가산세 213,629,634원 포함),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701,910원(가산세 20,595,555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2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12. 1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중국 aa디지텍이 발급하는 구매주문서에 따라 이 사건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였고,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는 등 적법한 수출신고절차를 거쳐 중국 aa디지 텍에 이 사건 인쇄회로기판을 반출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2) 설령 이 사건 거래가 원고와 한국 aa디지텍 사이의 국내거래라 하더라도, 구 부가가치세법 관계 법령은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등(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 영세율의 적용대상을 규정함에 있어 '내국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바, 원고가 '내국물품'인 이 사건 인쇄회로기판을 '외국'인 중국으로 인도하여 반출한 이상 이 사건 인쇄회로기판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된다. 또한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보다 발급절차가 더 엄격한 수출신고필증을 구비하였는바, 원고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9. 2. 25. 한국 aa디지텍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국 aa디지텍과 원고는 한국 aa디지텍에 의하여 승인받은 제품을 원고가 공급하는 인쇄회로기판에 대하여 물량 공급계약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품의 주문)
1. 제품의 구매주문은 한국 aa디지텍이 발행하는 제품의 구매발주서에 의하여 원고가 공급한다.
3. 원고는 한국 aa디지텍에게 구매발주서를 접수하여 납품일정을 확인한 후 정해진 납기일에 맞추어야 한다.
제4조(제품의 운송, 인도, 검수)
1. 제품의 인도완료는 한국 aa디지텍의 지정장소에서 확인하고, 이에 따른 운송 관련 제반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한국 aa디지텍은 원고로부터 제품을 인도받는 즉시 수량검수 및 Inspection을 하고, 하자가 있을 경우 즉시 원고에게 통보하며 반품 및 교환 또는 보상조치를 받는다.
3. 원고는 제품출하 시 출하 검사성적서를 동봉하며, 출하검사기준은 한국 aa디지텍이 승인한 승인원에 준하여 검사한다.
2) 한국 aa디지텍 대표이사 장cc은 2013. 10. 23.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중국 aa디지텍은 2009. 2. 이전에는 인쇄회로기판(PCB) 등을 국내업체 및 해외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다가, 2009. 2. 중국세무당국에 의하여 제조업에서 임가공업으로 업종이 변경되면서 인쇄회로기판 등의 원자재를 구매할 수 없게 되었고, 현재는 한국aa디지텍에서 구매하여 (중국 aa디지텍에) 공급하고 있다", "당초 중국 aa디지텍 이 직접 구매하던 원재료를 중국세무당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한국 aa디지텍 이) 형식상 구매하여 중국 aa디지텍에 무상으로 공급하게 되었으나, 해당 물류의 흐름은 종전과 같아 원고, 주식회사 심텍, 대덕전자 주식회사, 아비코전자 주식회사(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와 계약 시 한국 aa디지텍이 지정하는 중국 aa디지텍에 직접 납품하도록 하였다. 공급업체인 원고 등은 2009. 2. 이전에는 중국 aa디지텍과 사이의 직접계약에 의해 원자재를 공급하고 해외 수출로 신고하였으나, (그 후에는) 계약당사자가 국내법인인 한국 aa디지텍과 원자재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등으로부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공급받은 국내 과세재화 총 52,609,104,803원에 대하여 국내거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어야 하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한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였다.
3) 한국 aa디지텍은 2013. 10.경 '2010년 귀속 법인세 통합조사와 관련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 등과 사이에 중국 자회사인 중국 aa디지텍에 무상으로 공급할 원자재에 관하여 해외로 직접납품하도록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공급받고 대금은 외화로 지급하였으나, 해당 거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4)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갑 제3, 14호증, 이하 '이 사건 구매주문서'라 한다)는 한국 aa디지텍 명의로 되어 있고, 주소란에는 한국 aa디지 텍의 주소, 전화번호란에는 중국 aa디지텍의 전화번호, 목적지란에는 중국 aa디지 텍이 위치한 중국 bb 지역이 각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상업송장(을 제11호증)에는 수출자(Exporter)란에 '원고', 위험과 대가를 부담하는 자(For account & risk of messrs)란에 '한국 aa디지텍', 착하 통지처(인도장소)[Notify party(ship to)]란에 '1111 Chang An Road, Youyi Industrial Park, Songling Town, Wujiang City, Jiangsu Province, CHINA(중국 aa디지텍의 주소)', 최종 목적지(Final destination)란에 'Pudong Airport China'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원고는 위 5) 기재 상업송장을 한국 aa디지텍에 발송하면서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한국 aa디지텍으로부터 이 사건 인쇄회로기판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8, 1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을 제7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가. 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의 의미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법 제11조 제1 항 제1호에 따른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제1호),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2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가목은 ' 수출 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 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공급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소비지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누2182 판결, 2007. 6. 14. 선고 2005두1271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단순히 내국의 물품을 장소적으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매매, 교환, 증여 등과 같은 처분권한의 이전을 수반하는 원인관계에 기하여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4. 11. 18. 선고 2014누56064 판결 참조).
나) 입증책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부 내지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부세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04. 6. 10. 선고 2003누1140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20. 선고 2014구합51128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갑 제4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