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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6. 20. 선고 2014구합51128 판결
이 사건 거래는 영세율 대상으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국승]
제목

이 사건 거래는 영세율 대상으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수출대행이 아닌 수출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BBBB 등으로부터 구입한 가방 등을 일본으로 반출한 행위가 수출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건

2014구합51128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등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2.

판결선고

2014. 6.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5. 10.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환급

거부처분 및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과 2013.

6.경 한 독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항공권 발권업, 여행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일본여행객의 쇼핑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수령하는 등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BBBB코리아 유한회사(이하 'BBBB'라 한다) 등으로부터 가방 등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으로 교부받은 415,331,812원을 기타 매입으로 하고, 190,300,000원을 위 가방 등의 수출에 따른 영세율 매출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39,662,230원으로 신고하였다.다. 피고는 원고를 개별환급대상자로 분류하고 2012. 11. 29.부터 2013. 1. 14.까지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를 구매대행업자로 보아 위 매입과 영세율 매출을 부인한 후 2013. 5. 10. 원고에 대하여 위 39,662,230원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고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11,090,1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납부기한을 도과하자 2013. 6.경 위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독촉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피고의 환급거부처분과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090,180원의 부과처분, 독촉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의 환급거부처분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7. 11. 국문) BBBB에서 제품 구입시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구입할 수 있음에도 현금영수증을 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B 등 명품 브랜드의 경우 개인 고객을 선호할 뿐만 아니라 업체가 구매하여 이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제3자 명의로 BBBB 등으로부터 대부분 현금으로 가방, 스카프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일본에 수출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에는 구매자가 'BRS Co. Ltd'라고 기재되어 있다.",그런데 피고가 일본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위 회사는 일본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회사라는 회신을 받았다.

2) 원고의 상품수불부 등에 의하면 원고가 BBBB 등으로부터 가방, 스카프 등을 구입한 매입금액이 판매금액보다 크고, 다만 판매금액에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합할 경우 약 7%의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3) 원고의 대표이사인 차기석은 2013. 1. 9.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받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 BBBB는 소매업자로 법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고,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굳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문) 구매고객카드를 보면 여러 사람 명의로 구매되었는바, 여러 사람 명의로 구매한 사유가 있습니까 답) 있습니다. BBBB와 같은 고가품의 경우 인당 구매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 명의로 구매할수가 없었습니다. 문) 구매카드에 기재된 자의 명의는 어떤 식으로 작성하였습니까 답) 어디에선가 명단을 입수하여 구매시 작성하였습니다. 문) 명단은 어떻게 입수하였습니까 답) 어떻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무실에 명단이 있었습니다. 문) 그렇다면 그 명단에 있는 자들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한건 아니십니까 답) 네,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중락)

문) 매입대금의 자금원천과 관련하여 선수금(현금) 대장을 제출한바, 이를 장부에 계상하였습니까 답) 네, 기재되어 있습니다. 문)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답) 세무대리인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문) 수출금액이 매입(구매)금액과 비교하면 마진이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나는데 왜 이러한 거래를 하였습니까 답)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감안하면 마진이 조금 남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 수출 신고금액은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답) 본인이 그 금액을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보통 물건가격(부가가치세 제외한 공급가액)에 5~7%의 마진을 붙여서 결정합니다. 문) 물건이 반품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반품이 된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답) 거의 없습니다. 반품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받지 않고 알아서 처리하도록 합니다. 반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 상기 사항, 즉 수출신고금액, 반품, 운반에 대한 책임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서면약정서가 있습니까 답)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문) 수출신고서상 기재되어 있는 brs co. ltd는 일본에 존재하지 않는 회사로 나오는데 실제로 거래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답) 일본 내 도매업체와 거래하였습니다. 어느 업체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하 생략)

1. BBBB 매장에서 제품 판매시 1인당 구매제한(제품별 개수 또는 판매금액)이 있는지요? 있다면 구매제한과 관련한 내부규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매출 및 고객과의 관계를 최대화하기 위해 부족한 재고들에 대해서는 점장이 판매에 대한 구매제한을 주의 깊게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 제품 판매는 일반소비자에게만 하는 것인지요? 사업자에게 일반소비자 가격으로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제품은 일반소비자 및 사업자 모두에게 판매되고 있으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확인 후 발급하고 있습니다. 4) 원고는 BBBB 등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직원이 직접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가 구입처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반하였다. 5) 원고는 조사 당시 일본 거래처가 거래에 관한 증거를 남기기를 꺼려 보따리상 이 엔화를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한 후 원화로 환전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원고에 대한 회계기장업무를 담당한 세무사가 피고에게 제출한 계정별 원장에는 위와 같은 현금 수령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6) BBBB는 2012. 12. 26.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호증, 을 제3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 항 제1호는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수출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부 내지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부세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수출신고필증에 구매자로 기재되어 있는 "'BRS Co. Ltd'는 일본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회사로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업체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일본의 도매업체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업체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점, ② 통상적인 수출의 경우 판매금액(수출가액)은 매입금액에 일정한 이익을 가산하여 산정될 것임에도, 원고는 매입금액이 판매금액보다 크고, 판매금액에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합할 경우에만 약 7%의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인 점, ③ 원고는 물품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원천에 관하여 보따리상이 엔화를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한 후 원화로 환전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적게는 수백 만 원,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회계기장업무를 담당한 세무사가 피고에게 제출한 계정별 원장에 위와 같은 현금 수령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원고는 위 보따리상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원고와 구매자 사이에 수출신고금액, 반품, 운반에 관한 책임 등에 관하여 약정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⑥ 원고의 대표이사는 조사 당시 반품이 발생하더라도 구매자 측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통상적인 수출의 경우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BBBB 등으로부터 구입한 가방 등을 일본으로 반출한 행위가 수출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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