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6.03 2019나548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주문 제2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4. 10. 13. 접수 제25116호는 2004. 10.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4. 11. 8. 접수 제27180호는 2004.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누나이고,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은 모두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필증(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다카1750, 1751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45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서류인 각 등기필증은 현재 원고가 모두 소지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는 위와 같이 각 등기필증을 모두 원고가 소지하게 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고 있지도 않다.

게다가 피고는 원고의 누나로서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신뢰가 있었던 관계라 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매매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