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D 및 E이 각 1/2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2001. 6. 30. E의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F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G가 이를 낙찰받아 2002. 6. 10.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G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2. 6. 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2002. 6. 21. 접수 제15458호로 피고 명의의 각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 되었다.
다. D이 2004. 3. 28. 사망하자, 상속인 H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10 지분에 관하여, 상속인 I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0 지분에 관하여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던 G는 정읍지원 2012가단4952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1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자들에게 지분 비율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위 확정판결에 따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J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 B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각 낙찰 받아 2015. 3. 20. 그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의 소유이던 1/2 지분에 관하여 2015. 4.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2015. 4. 28. 접수 제10672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