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44. 12. 16.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부동산의 폐쇄등기부에는 B의 주소가 ‘정읍시 C’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994. 9. 22. 접수 제26484호로 1980.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994. 10. 7. 접수 제28243호로 1994.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 1. 7. 접수 제385호로 2012. 1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일본인 F의 소유 재산으로 귀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65. 1.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분배하거나 매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명의인인 B가 일본인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9,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2008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인명자료집 1'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명의인인 B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