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10.17 2016가단131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44. 12. 16.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부동산의 폐쇄등기부에는 B의 주소가 ‘정읍시 C’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994. 9. 22. 접수 제26484호로 1980.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994. 10. 7. 접수 제28243호로 1994.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 1. 7. 접수 제385호로 2012. 1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일본인 F의 소유 재산으로 귀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65. 1.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분배하거나 매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명의인인 B가 일본인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9,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2008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인명자료집 1'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명의인인 B와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