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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4.10.29 2014가합296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유치권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27.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2011. 5. 27.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변경하였다.)의, 2011. 5. 27. 채권최고액 396,000,000원(2012. 10. 11. 확정채권 일부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신용보증기금에게 155,350,020원의 근저당권 일부 이전을 하였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고,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26. 채권최고액 396,000,000원(2012. 10. 11. 확정채권 일부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신용보증기금에게 155.350,020원의 근저당권 일부 이전을 하였다.)의, 2011. 9. 30.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이후 2013. 1. 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 졌고(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C), 채권자 중소기업은행도 2013. 1. 2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D). 나.

피고는 2013. 3. 6.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B와 부대토목구조물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공사대금 75,960,000원을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C,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2013. 12. 31. 매각대금을 전액을 납부하고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 12. 31. 접수 제30192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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