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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4.05.13 2013가단2861
소유권이전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I은,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제1, 2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모두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 I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처이고, 원고 C, D, E, F, G, H와 피고 J은 망인의 자녀이다. 2) 피고 I, K는 부부이고, 피고 K는 원고 G의 처제이다.

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 및 등기 관계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망인의 소유였다. 2) 피고 I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제1, 2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7. 7.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1997. 7. 24. 접수 제17451호로 각 망인 명의에서 각 피고 I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I의 이 사건 제1, 2의 등기’라고 한다)가 마쳤고, ‘부동산의 표시’ 기재 제3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7. 7.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1997. 7. 24. 접수 제17450호로 망인 명의에서 피고 I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I의 이 사건 제3의 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3) 피고 K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제4의 부동산에 관하여 1997. 8.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1997. 8. 11. 접수 제18454호로 망인 명의에서 피고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K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다. 4) 피고 J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제1 내지 3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0.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2004. 10. 27. 접수 제26327호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피고 J의 이 사건 각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제1 내지 3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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