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1670 판결
[위자료등][집34(2)민,82;공1986.10.1.(785),1202]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 제82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의 의미

나.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동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82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1항 동법근로기준법상의 각종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터이어서 보험가입자로 하여금 이중의 보상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 뿐이므로 위 규정을 수급권자가 위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확정된 경우에 수급권자는 동일한 사유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영

피고, 피상고인

경상여객자동차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근로기준법 제82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피고회사의 운전기사로 종사하던중 1982.3.19.18:10경 피고회사 소속 (차량등록번호 생략) 시외완행버스를 운전, 대구 서구 내당동 소재 서부공용 자동차정류장을 출발하여 같은날 19:50경 종점인 경북성주군 수륜면 작은동에 도착한 뒤 피고회사 종업원의 지정숙식업소인 소외 2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같은날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6:00경까지 사이에 사망하였는 바, 소외 망인이 피고회사에 입사한 뒤 위 사망일에 이르기까지의 근무상황이나 위 사망당일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소외 망인의 사망원인이 의학상 불명하며 다만 급성심부전으로 추정되므로 이는 자동차의 운행과는 아무런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 망인이 비록 업무수행중 사망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 그 사망과 업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를 근로기준법 제82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반하여 그 사망에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기인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1항 의 규정은 수급권자가 위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확정된 경우에는 수급권자는 동일한 사유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증거에 의하면 소외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1981.4. 노동부 대구지방사무소장을 상대로 유족보상일시금을 청구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은 뒤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의하여 같은해 6. 20 노동부산재 심사관에게, 같은해 8.13 노동부산재 심사위원회에 각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여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법기간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위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보험가입자인 피고회사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에 기한 근로기준법 제82조 에 의한 이 사건 재해보상금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1항 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때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 법이 근로기준법상의 각종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터이어서 보험가입자로 하여금 이중의 보상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위 규정을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급권자가 위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확정된 경우에 수급권자는 동일한 사유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확장 해석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므로(원심은 당원 1970.11.24 선고 70다2144 판결 을 인용하고 있으나, 그 판시내용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의 위 판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1항 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설시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음을 나타내기 위한 또 다른 이유설명으로서 부연된 것에 불과함이 뚜렷하므로 결국 원심의 위 법규해석이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망인이 업무상 사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 논지는 또한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arrow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3.7.6선고 83나414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