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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23 2016누684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핸들에 설치된 핸들봉의 돌출 부위에 가슴 부위를 강하게 충돌함으로써 급속도로 심장에 압박을 받아 이른바 심장눌림증(cardiac tamponade, 심낭압전이라고도 한다) 상태가 초래되어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하였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D에 입사한 이후 매일같이 반복된 장거리 영업활동과 차량 운행, 업무실적 및 정규직 채용에 대한 심리적 압박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고혈압 등 기초 질환을 급속도로 악화시켜 심장마비 등 급성 질환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2) 교통사고 충격에 따른 심장눌림증에 의한 사망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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