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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3 2015누3326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망인이 2005. 4.경 뇌경색(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으로 쓰러져 피고로부터 장해 3급 3호의 판정을 받은 후, 장기간의 와병생활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었고, 결국 이 사건 재해인 뇌경색의 대표적 합병증인 폐렴, 특히 흡인성 폐렴 또는 연하곤란으로 인한 음식물의 기도폐쇄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사망 전 폐렴이나 흡인성 폐렴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직접 사인이 ‘상세불명의 심정지’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원인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사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근거 없이 유족에게 유리하도록 사인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유리하도록 망인의 사인을 추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를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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