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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17 2019나159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5717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8. 5. 10. 원고가 피고로부터 밀양시 C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840,000,000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18. 5. 10.자 공사도급계약에 기초한 기성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9. 3. 22.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의 항소에 따른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D이 2019. 5. 14. 의정부지방법원 2019타채58095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초한 채권 중 101,659,571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그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이 2019. 5. 17.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E이 2019. 11. 8. 의정부지방법원 2019타채12856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초한 채권 중 6,185,758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그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이 2019. 11. 1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의 채권자인 F이 2019. 11. 12. 의정부지방법원 2019타채70402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초한 채권 중 187,385,931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그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이 2019. 11. 18. 제3채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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