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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4고단6951 판결
[배임][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준희(기소), 송성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상배(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경 공소외 1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주소 생략) ○○○○○○○○○ 808동 202호를 전세보증금 1억 6,000만원, 전세기간 2011. 8. 5.부터 2013. 8. 5.까지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대출을 받되, 그 담보로 공소외 1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권 전부에 권리질권을 설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권리질권 설정자로서 질권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이 되는 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경 공소외 1에게 이사를 나가겠다고 한 후 공소외 1이 위 아파트를 공소외 3, 공소외 4에게 매도하여 2013. 9. 2.이 잔금기일로 정해지자, 같은 날 위 아파트상가 101호에 있는 △△△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공소외 1과 매수인 공소외 3, 공소외 4, 공인중개사 공소외 5 등과 만나 매수인 측으로부터 직접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89,225,520원을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공소외 1로부터 나머지 50,774,4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전세계약 및 공소외 1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전세보증금 1억 6,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질권설정 승낙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범죄군-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6,000만 원에 이름에도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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