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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6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9. 8.경 피해자 C 소유의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11단지 1101동 704호를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 전세기간 2009. 8. 19.부터 2011. 8. 19.까지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8.경 전세보증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위 전세계약을 갱신하였으며 다시 2013. 8.경 동일한 조건으로 위 전세계약을 갱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6.경 현대캐피탈에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의 대출을 받되, 그 담보로 피해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 전부에 권리질권을 설정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전세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C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인상을 요구받자 전세계약 갱신을 포기하고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7. 17:00경 위 아파트 11단지 상가에 있는 ‘E 부동산’ 사무실에서, 권리질권이 설정되었음을 이유로 전세보증금의 지급을 꺼려하는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내가 현대캐피탈에 대출금 1억 4,000만 원을 직접 상환할테니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당시 유흥업소 운영실패 등으로 약 1억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본건 전세보증금 외에 달리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더라도 재차 유흥업소에 투자할 계획이었고 현대캐피탈에는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대캐피탈에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이를 감춘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 중 권리질권 담보최고액 상당인 1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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