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의 대출금 미 상환은 단순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대출금 상환의무 자체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피고인 본인의 사무이므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5. 경 C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 808동 202호를 전세 보증금 1억 6,000만원, 전세기간 2011. 8. 5.부터 2013. 8. 5.까지 2년 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에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전세 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대출을 받되, 그 담보로 C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권 전부에 권리질권을 설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권리질권 설정자로서 질권 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이 되는 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경 C에게 이사를 나가겠다고
한 후 C이 위 아파트를 E, F에게 매도 하여 2013. 9. 2. 이 잔 금기 일로 정해지자, 같은 날 위 아파트 상가 101호에 있는 G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C과 매수인 E, F, 공인 중개사 H 등과 만 나 매수인 측으로부터 직접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89,225,520원을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C으로부터 나머지 50,774,48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전세계약 및 C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전세 보증금 1억 6,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및 환 송 전 당 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