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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695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경 C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808동 202호를 전세보증금 1억 6,000만원, 전세기간 2011. 8. 5.부터 2013. 8. 5.까지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에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대출을 받되, 그 담보로 C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권 전부에 권리질권을 설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권리질권 설정자로서 질권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이 되는 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경 C에게 이사를 나가겠다고 한 후 C이 위 아파트를 E, F에게 매도하여 2013. 9. 2.이 잔금기일로 정해지자, 같은 날 위 아파트상가 101호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C과 매수인 E, F, 공인중개사 H 등과 만나 매수인 측으로부터 직접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89,225,520원을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C으로부터 나머지 50,774,4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전세계약 및 C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전세보증금 1억 6,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질권설정 승낙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범죄군-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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