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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9 2015도5665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 타인의 사무 ’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 합의체 판결).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 3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 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민법 제 352조). 또 한 질권 설정자가 제 3 채무자에게 질권 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 3 채무 자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제 3 채무 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제 3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그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거나 변제할 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 353조 제 2 항, 제 3 항).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질권 설정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았다고

하여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질권자에게 어떤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고, 배임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11. 7. 15. 경 C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 808동 202호를 전세 보증금 1억 6,000만원, 전세기간 2011. 8. 5.부터 2013. 8. 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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