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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9. 26. 선고 2014구합8742 판결
주식소각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3서4915(2014.2.20.)

제목

주식소각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함

요지

주식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절차의 일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소각한 경우,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87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허 O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9. 5.

판결선고

2014. 9.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25.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에 상법 제341조의2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AA 발행주식 193,0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OOOO원에 양도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7. 20.부터 2011. 8. 28.까지 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AA의 유상감자(1차: 2007. 12. 3., 2차: 2009. 2. 23.)시 원고 등 주주가 받은 대가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의제배당소득 OOOO원(= 양도가액 OOOO원- 취득가액 OOOO원)을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2013. 10. 1. 원고에게 2009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1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2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한편 피고는 2014. 3.경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O원을 직권취소하고, 여기에 환급가산금 OOOO원을 가산한 금액 O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2009년 종합소득세에서 O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2009년 종합소득세 OOOO원(= OOOO원 - OOOO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4, 5, 11,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주식거래는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한 것이고, 원고와 AA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었다. 또한, AA는 취득한 이 사건주식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다가, 사업연도 경과 후 소각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는 자산거래(양도소득)이고, 자본거래(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주식거래로 취득한 소득은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실현되었으므로, 과세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생한 AA의 2009. 2. 23.자 주식소각결정(이사회결정)을 이유로 2009년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소득세 귀속시기의 하자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주식거래로 2008년에 소득세납세의무가 확정되었음에도 AA의 2009. 2. 23.자 주식소각이라는 후발적 사유로 종합소득세의 과세연도, 소득의 종류 및 소득금액을 달리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원고로 하여금 납세의무의 범위를 예측할 수 없게 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아가 원고는 AA의 2009. 2. 23.자 주식소각 당시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배당소득을 취득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AA에 입사하여 2004. 6. 19.부터 2007. 12. 31.까지 이사로, 2004. 12. 7.부터 2005. 9. 28.까지, 2006. 8. 25.부터 2007. 6. 1.까지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다가 2007. 12. 31. 퇴직하였다.

(2) 원고는 2008. 7. 25. AA와 아래와 같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AA는 2008. 8. 4. 원고에게 주식양도대금 OOOO원을 지급하였다. AA와 원고는 AA가 발행한 원고 소유주식을 AA에게 매매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목적물)

-발행회사 명: AA

-주식의 종류: 보통주

-액면가: OOOO원

-주식 수: 193,050주

제2조(매매대금)

매매대금은 주당 OOOO원에 해당하는 OOOO원으로 한다.

제3조(주식매매일, 인도일)

주식의 매매일은 2008. 7. 25.로 하고, AA는 제2조의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3) AA는 2008. 7.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자기주식 취득 또는 소각 등을 의결하였다.

개최일자

의결내용

2007. 4. 24.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건>

・보통주 1,875,000주(취득가액 OOOO원)의 매수

・주식매수기간: 2007. 5. 7. ~

2007. 9. 12.

<자기주식 취득의 건>

・보통주 1,290,900주(취득가액 OOOO원)의 취득

・주식매수일: 2007. 9. 13.

2007. 12. 3.

<자기주식 소각의 건>

・기명식 보통주 2,670,290주의 소각

・소각예정일: 2007. 12. 18.

2008. 4. 11.

<자기주식 취득의 건>

・보통주 65,000주(취득가액 OOOO원)의 취득

・주식매수일: 2008. 4. 15.

2008. 7. 21.

<자기주식 취득의 건>

・보통주 250,000주(취득가액 OOOO원)의 매수

・주식매수기간: 2008. 7. 21. ~

2008. 9. 8.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소집일시: 2008. 10. 28. 오전 10:00

・안건: 자기주식 소각의 건(자본금 감소의 건)

- 보통주 297,300주(액면가액 OOOO원)의 임의유상소각

2008. 11. 14.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소집일시: 2009. 1. 6. 오전 10:00

・안건: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건(자본금 감소의 건)

- 보통주 800,000주(취득가액 OOOO원)의 임의유상소각

- 취득기간: 2009. 1. 12. ~ 2009. 1. 16.

2009. 2. 23.

<자기주식 소각의 건>

・기명식 보통주 510,500주(1주당 OOOO원)의 소각(2009. 1. 6.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소각예정 주식 중 주식매각에 동의한 주주의 주식 수)*

・소각예정일: 2009. 2. 27.

* AA가 2008. 4. 15.부터 2009. 1. 22.까지 원고를 포함하여 18명의 직원 또는 일반주주들로부터 취득한 510,500주(이 사건 주식 포함)를 대상으로 하였다.

(4) AA는 2009. 1. 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에 관하여 의결하였다.

개최일자

의결내용

2007. 6. 1.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건>

・보통주 1,875,000주(취득가액 OOOO원, 1주당 1,600원)의 매수

2009. 1. 6.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건>

・보통주 800,000주(취득가액 OOOO원)의 취득 및 소각

・취득기간: 2009. 1. 12. ~ 2009. 1. 16.

・소각방법: 임의유상소각

・기타: 취득 및 소각할 주식의 총수는 주식 취득기간 중 매도의사를 표한 주주의 주식 수로 함

(5) (가) AA는 2008. 1. 6. 신문에 "2007. 8. 1. 임시주주총회, 2007. 9. 12. 및2007. 12. 3. 이사회에서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에 관한 건에 대하여 1주금 500원, 소각주식 수 2,670,290주를 임의유상소각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자산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공고 게재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라."고 공고하였다.

(나) AA는 2009. 1. 21. 한국경제신문에 "2009. 1. 6. 임시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에 관한 건에 대하여 1주금 500원, 소각주식 수 510,500주를 임의유상소각하기로 하였다.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라."고 공고하였다.

(6) AA는 2009. 1.경 주주들에게 "코스닥상장 예비심사 청구서 제출을 한시적으로 보류하기로 하였다. 투자기간의 기회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주식의 매도를 원하는 주주들의 주식을 AA가 재매입하고자 하니, 지정된 장소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라."는 알림장을 발송하였다.

(7) AA의 2008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는 "당기 중 전기에 취득한 보통주식 2,670,290주(OOOO원, 주당 취득가액 OOOO원)를 당기 중 2008.2. 4. 유상감자하였다. 또한 유상감자 목적으로 보통주식 2,970,300주를 OOOO원에 취득하여 자본조정계정으로 계상하고 있고, 결산일 이후 동일 목적으로 213,200주를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8) AA의 대표이사인 길OO은 2011. 8.경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2007년, 2008년 유상감자시 원고에 대한 OOOO원의 의제배당금을 포함한 의제배당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9) AA 대표이사인 길OO은 2014. 4. 30. 아래와 같은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 회사주식의 상장을 목표로 노력하여 왔으나 상장되지 아니하여, 주주들에게 자본회수의 기회를 주고자 주식매각을 희망하는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2007년에 발행주식 5,949,580주 중 2,670,290주를 매입하여 당해연도 12. 3 소각하였다.

○ 원고는 1998. 8. 31. AA에 입사하여 2007. 12. 31. 이사직에서 해임되어 퇴직하고, 퇴직을 이유로 재직기간 중 취득하였던 AA의 주식을 매수청구하였다.

○ AA는 원고와 매수가액을 협의한 후 2008. 7. 21. 이사회를 소집하여 주식매수를 결의하고, 2008. 7. 25.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8. 8. 4. 대금을 지급하였다. 당시 원고 외 직원 4인으로부터도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

○ 결산종료일이 지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상당한 기한 내에 처분되지 않으면 소각하여야 한다고 하여, 2009. 1. 6.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일반주주에게도 주식처분의 기회를 부여하는 결정을 하고 자기주식을 매입하였다.

○ 2009. 2. 23. 이사회를 소집하여 원고를 포함한 임직원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203,200주와 일반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 307,300주에 관한 주식소각을 의결하고, 2009. 2. 27. 자기주식을 소각하였다.

○ 2008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원고가 2008. 12. 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이 주식소각목적으로 표시된 것은 2008. 1. 6. 임시주주총회 결의사항을 반영한 것이고, 원고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주식매수청구에 응한다는 사실 외에 취득한 주식의 처리방향(매각이나 자본감소)을 특정한 바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3, 4, 5, 7 내지 11,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령상 규정 등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에는 의제배당으로 인한 소득을 배당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제2항 제1호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는 의제배당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1조는 "회사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제1호)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343조의2 제1항, 제2항에서 "회사는 정기총회에서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고, 총회의 결의에서는 매수할 주식의 종류, 총수, 취득가액의 총액 및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7091 판결 참조).

(2) 자본거래 해당성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AA는 상법 제341조 제1호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는 자본거래이고,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

① AA의 주식소각 행위: AA는 2007. 5. 7.부터 2009. 1. 16.까지 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였고, 이 중 대부분을 소각하였다. AA 대표이사인 길OO은 "주주들에게 자본회수의 기회를 주고자 2007년 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A는 2009년에도 주주들에게 "주식을 재매입하겠다."고 알린 사정 등에 비추어, AA는 2007년경부터 자기주식을 양수하여 소각하는 일련의 정책을 실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AA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재직기간 중 개최된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였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주식가격 결정: AA는 다른 일반주주들과 동일한 자기주식 취득가액인 1주당 OOOO원에 원고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였고, 감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③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의 관련성: 상법 제341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퇴직하는 이사 등으로부터의 자기주식 양수는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에서 가능하고, 이는 퇴직시점이 속하는 결산기를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AA의 결산기나, 그 결산기에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를 판단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거래가 상법 제341조의2의 주식매수청구에 의한 적법한 거래인지 확인할 수 없다. 원고는 퇴직일인 2007. 12. 31.부터 7개월이 지난 2008. 7. 25.에서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상법 제343조의2가 '퇴직한'이 아니라 '퇴직하는'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주식매수는 적어도 퇴직일이 속하는 결산기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AA의 사업보고서상 기재: AA의 2008 사업연도 감사 및 사업보고서에는 "이 사건 주식을 유상감자 목적으로 취득하여 자본조정계정으로 계상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⑤ 지연소각 경위: 이 사건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2008. 7. 25.부터 실제 소각시점인 2009. 2. 23.까지 7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나, 2008. 4. 15.부터 2009. 1. 22.까지 취득한 자기주식 510,500주를 한꺼번에 소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바로 소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⑥ 기타: AA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3자에게 양도하려 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2007년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이 진행되고 있던 사정에 비추어, 일반 주주들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과 마찬가지로 소각할 의도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득의 귀속시기 등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거래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는 2009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4항은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을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AA는 2009. 2. 23.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소각 및 자본감소 결의를 하였으므로, 의제배당소득의 귀속시기는 2009. 2. 23.이다.

(나) 또한, 이 사건 주식거래는 2008. 7. 25. 이루어졌고, 주식대금은 2008. 8. 4. 교부되었으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이상 주식소각 이전에 이루어진 주식대금은 선급금에 불과하고, 주식소각 결정일에 비로소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의제배당이 주식대금 교부일인 2008. 7. 25.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의제배당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4587 판결 참조), 주식소각 또는 자본감소를 결정한 날에 원고가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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