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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2.14 2013가합3722
주식인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4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반도체 및 부품관련 제조 및 서비스업 등을 하는 회사인데,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는 2012. 9. 14.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결의하였다.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 106,000주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2,400,000,000원 취득할 수 있는 기간: 본 주주총회 결의일 이후부터 2013. 6. 30.까지 취득의 방법: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 주식 취득의 통지를 하여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 나.

피고는 2012. 9. 17.경 원고들을 비롯한 주주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사 자기주식 취득 계획이 기재된 회사 자기주식 취득 안내서(갑 제2호증의 2)를 발송하였다.

▷ 취득 목적: 경영상의 필요 ▷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기명식 보통주 106,000주 ▷ 취득할 주당 지급 금액 및 총액: 20,000원/주 ▷ 주식취득 대가로 교부할 금전의 총액: 2,120,000,000원 ▷ 주식양도 신청 기간: 2012. 10. 2. ~ 2012. 10. 22. ▷ 대금지급 시기: 2012. 10. 23.~2012. 10. 31.까지 지급 향후 일정 ▷ 자기 주식 매입 신청서 통지: 2012. 9. 28. ▷ 접수기한: 2012. 10. 2. ~2012. 10. 22. 다.

피고는 2012. 9. 28.경 원고들을 비롯한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서 양식을 첨부한 주식매수청구안내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들은 안내된 주식 양도 신청 기간 중 피고에게 원고들이 보유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원고 A, B 각 2,000주, 원고 C, D 각 4,000주)에 관한 주식매수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2. 17. 이사회를 소집하여 취득할 주당 지급금액을 주당 20,000원에서 10,000원으로 감액하고 대금지급 시기도 2012. 12. 17. ~ 2012. 12. 31.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하였고,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2. 12. 31. 원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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