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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26 2014구합87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2007. 12. 18. 2008. 4. 11. <자기주식 취득의 건> 보통주 65,000주(취득가액 65,000,000원)의 취득 주식매수일: 2008. 4. 15. 2008. 7. 21. <자기주식 취득의 건> 보통주 250,000주(취득가액 400,000,000원)의 매수 주식매수기간: 2008. 7. 21. ~ 2008. 9. 8.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소집일시: 2008. 10. 28. 오전 10:00 안건: 자기주식 소각의 건(자본금 감소의 건) - 보통주 297,300주(액면가액 148,650,000원)의 임의유상소각 2008. 11. 14.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소집일시: 2009. 1. 6. 오전 10:00 안건: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건(자본금 감소의 건) - 보통주 800,000주(취득가액 1,280,000,000원)의 임의유상소각 - 취득기간: 2009. 1. 12. ~ 2009. 1. 16. 2009. 2. 23. <자기주식 소각의 건> 기명식 보통주 510,500주(1주당 500원)의 소각(2009. 1. 6.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소각예정 주식 중 주식매각에 동의한 주주의 주식 수)* 소각예정일: 2009. 2. 27. * B가 2008. 4. 15.부터 2009. 1. 22.까지 원고를 포함하여 18명의 직원 또는 일반주주들로부터 취득한 주식 510,500주(이 사건 주식 포함)를 대상으로 하였다.

(4) B는 2009. 1. 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에 관하여 의결하였다.

개최일자 의결내용 2007. 6. 1.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건> 보통주 1,875,000주(취득가액 3,000,000,000원, 1주당 1,600원)의 매수 2009. 1. 6.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건> 보통주 800,000주(취득가액 1,280,000,000원)의 취득 및 소각 취득기간: 2009. 1. 12. ~ 2009. 1. 16. 소각방법: 임의유상소각 기타: 취득 및 소각할 주식의 총수는 주식 취득기간 중 매도의사를 표한 주주의 주식 수로 함 (5) (가) B는 2008. 1. 6. 신문에 "2007. 8. 1. 임시주주총회, 2007. 9. 12. 및 2007. 12. 3. 이사회에서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에 관한 건에 대하여 1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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