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대전지방법원 2011. 07. 20. 선고 2010구합4638 판결
자기주식 취득 관련 주식매매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법인2010-0040 (2010.08.30)

제목

자기주식 취득 관련 주식매매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고는 처음부터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자본감소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주식매매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주식매매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0구합463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XX코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6. 22.

판결선고

2011. 7. 20.

주문

1. 피고가 2010.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사업연도분 법인세 16,797,661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① 2008. 8. 29.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08. 9. 9. XX먼트그룹 주식회사(이하 'XX'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던 원고 발행 주식 6,000주, 김AA가 보유하고 있던 원고 발행 주식 6,000주, 김BB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 발행 주식 5,000주, 이CC가 보유하고 있던 원고 발행 주식 3,000주를 1주당 75,000원씩 총 15억원에 매수하였고, ② 다시 2008. 10. 1.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08. 10. 14. 유DD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 발행 주식 1,000주를 1주당 75,000원씩 총 7,500만원에 매수하였으며, 위 각 매매계약일에 주식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4. 12. 원고에게 '자기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원고가 XX, 김AA, 김BB, 이CC, 유DD(이하 'XX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위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08사업연도 법인세 16,797,661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0. 7. 12.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은 2010. 8. 3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 6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의 자기주식취득행위는 상법 제341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주식 취득의 예외사유(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에 해당하여 유효하고, ②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에 있어 주식매매대금채권의 발생시기를 당사자의 의사로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XX 등에게 지급한 주식매매대금은 업무와 관련된 가 지급금 내지 정당한 매매대금으로서 원고의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자기주식취득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2호증의 1, 2,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XX 등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 당시 이사회 의사록에 '재매각 또는 주식소각 목적'을 취득사유로 기재하였고, 2009. 11. 5.경 피고에게 '주주의 요구로 재매각 또는 주식소각 목적으로 XX 등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었고 향후 재매각이나 주식소각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나, 한편 갑 1, 7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박E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XX 등 은 2006년 및 2007년경 코스닥에 상장하려고 추진 중에 있으니 원고에게 투자 좀 해달라는 원고 대표이사 정FF의 권유를 받고 원고의 코스닥 상장에 따른 주가 상승 등 을 기대하며 원고 발행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8. 4.경 원고의 코스닥 상장 계획이 무산되자 자금압박을 받고 있던 XX 등은 정FF에게 원고 발행 주식을 다시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책임을 느낀 원고(대표이사 정FF)는 앞서 본 바와 같이 XX 등으로부터 원고 발행 주식을 취득한 점, 원고 발행 주식은 비 상장주식일 뿐 아니라 원고의 코스닥 상장 계획까지 무산되고 정FF과 그 가족이 원고 발행 주식의 70%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고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재매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재매각하지도 않았으며, 원고 발행 주식은 2009년 말경 자기주식(27.96%) 외 에는 정FF과 그 가족(동생 정GG, 아들 정HH)이 대부분(70.18%) 보유하고 있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자기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2009. 11. 5. 이 후에도 원고는 소액주주인 양KK, 전MM, 이OO, 윤HH으로부터 자기주식 총 1,500주를 취득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직전인 2010. 4. 5. 주주들에게 자본감소결의{자기주식 54,121주(액면가 10,000원)를 소각하여 자본금 총액 1,882,000,000원에서 1,340,790,000원으로 자본감소 결의코자 함}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한 다음, 같은 달 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고, 2010. 6. 4. 원고 법인등기부에 같은 내용의 변경등기를 하는 등 원고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전부 소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처음부터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XX 등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주식소각대금채무의 발생시기

원고가 XX 등으로부터 원고 발행 주식(자기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주식 소각의 경우 거쳐야 되는 자본감소의 절차는 원고의 자기주식취득 이후에 취하여야 할 절차로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XX 등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체결일 당일 XX 등에게 주식매수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지급의무가 발생하기 이전에 선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자기주식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자기주식취득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식매매대금지급이 주식소각대금채무의 발생 전 선지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