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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10.29 2020노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형(① 제1 원심: 징역 5년, 몰수, 추징, ② 제2 원심: 징역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병합심리결정 제1, 2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몰수 및 추징 부분 1)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0호[청주지방검찰청 2020압제354호(이하 같다)] 중 5만 원권 310매(1,550만 원), 증 제12호(전자저울), 증 제26호(투명비닐봉지), 증 제28호(플라스틱 및 종이 빨대), 증 제29호(우편물박스 를 각 몰수하고, 제1 원심 판시 제1의

마. 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을 추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고(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732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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