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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1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증을 각 몰수하고, 86...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5. 15. 23:30경 청주시 상당구 B 모텔 C호에서 D으로부터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중 약 0.1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좌측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7. 22:00경 청주시 청원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8. 05:00경 청주시 흥덕구 G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18. 08:10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37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등 증거품 사진

1. 전자저울 사진,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 및 회보문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은 필로폰 4.5g을 130만 원에 매수하였는바(수사기록 291쪽), 검사는 위 130만 원에 대한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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