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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7 2017구합8237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27. 피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8.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해당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법인이 향후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과거에 피고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된다고 하여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영업상 타격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시정권고를 따라 시정했다면 소비자들이 그 업체를 신뢰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설령 이 사건 정보가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는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을 하여 피고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것과 관련된 정보로서 향후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기에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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