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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6누7916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3. 9.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15.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정보는 계약체결이 이미 완료된 사업에 관한 것으로 감독검사입찰계약에 관한 것이 아니고, 피고의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것도 아니어서 공개되더라도 피고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정보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건설업체는 이 사건 정보와 관련이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소정의 제3자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제3자가 비공개요청을 한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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