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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6다249328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판시사항

수도권 지역에 본점과 공장을 두고 있던 갑 주식회사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지원을 받아 본점 및 공장을 영광군 관내의 산업단지로 이전하기로 하자 국가가 ‘갑 회사의 본점 및 공장 이전에 관한 지원사업’을 지원하기로 하여 전라남도에 국비를 지원하였고, 전라남도는 위 국비에 도비를 더하여 영광군에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영광군은 위 보조금에 군비를 더하여 갑 회사에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이에 갑 회사가 영광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갑 회사가 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안에서, 국비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업은 갑 회사의 본점 및 공장을 영광군 관내의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사업이고, 갑 회사는 위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영광군으로부터 교부 목적에 따라 국비 보조금을 다시 교부받은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하며, 이는 국비 보조금의 지원으로 인한 경제적 혜택이 갑 회사에 귀속된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영광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행옥)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소연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 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제2 , 3호 ),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금, 즉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제4 , 5 , 6호 ),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8호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5조 제3항 본문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 에서 “담보의 제공”을 들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수도권 지역에 본점과 공장을 두고 있던 주식회사 알파코리아(이하 ‘알파코리아’라 한다)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지원을 받아 본점 및 공장을 원고 관내의 ○○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로 이전하기로 하고, 2011. 9. 2.경 전라남도 및 원고와 사이에, 투자기간을 ‘2011년~2015년’, 투자지역을 ‘이 사건 산업단지 내 13,000㎡’, 투자분야를 ‘키패드, 실크인쇄, 성형 제조 등’, 투자규모를 ‘투자액 6,000,000,000원, 고용 인원 85명’으로 정한 투자협약을 체결한 사실, ② 지식경제부(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정부조직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그 명칭이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되었다)는 2011. 11. 28. 지방투자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알파코리아의 본점 및 공장 이전에 관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국비 853,415,0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전라남도에 위 금액을 교부한 사실, ③ 전라남도는 2011. 12. 6. 보조사업자를 ‘원고’, 보조사업명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보조금을 ‘960,092,000원’(국비 853,415,000원에 도비 106,677,000원을 더한 금액이다)으로 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위 금액을 교부한 사실, ④ 원고는 알파코리아가 이 사건 산업단지 내 부지 구입을 위한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자, 2012. 1.경 및 2012. 4.경 두 차례에 걸쳐 보조사업자를 ‘알파코리아’, 보조사업명을 ‘수도권이전기업 입지보조금’으로 하고, 알파코리아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7년 이상 영위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를 위 기간 내에 처분할 수 없다는 것 등을 교부조건으로 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후, 2012. 4. 20.까지 알파코리아에게 전라남도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군비 106,677,000원을 더한 합계 1,066,6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⑤ 알파코리아는 이 사건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14,876㎡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777,000,000원으로 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으로 분양대금을 지급한 후 2012. 4. 20. 분양 목적물인 공장용지가 환지된 전남 영광군 (주소 생략) 공장용지 14,87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⑥ 그런데 알파코리아는 2012. 10. 19. 피고로부터 1,3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라 한다)해 준 사실을 알 수 있다.

3.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의 주체인 알파코리아는 국비 보조금 853,415,000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은 자로서 보조금법 제2조 제8호 에서 정한 보조금수령자에 해당할 뿐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알파코리아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구 보조금법 제35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알파코리아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4.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관련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국비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업은 알파코리아의 본점 및 공장을 원고 관내의 이 사건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사업이고, 알파코리아는 위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원고로부터 교부 목적에 따라 국비 보조금을 다시 교부받은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는 국비 보조금의 지원으로 인한 경제적 혜택이 알파코리아에게 귀속된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알파코리아가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보조금법 제35조 제3항 본문의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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