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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3. 12. 24. 선고 92구5553 판결
상속재산가액 평가의 적정성 여부[국승]
제목

상속재산가액 평가의 적정성 여부

요지

부동산의 시가가 한달 사이에 지가상승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1개월 후인 매도당시의 시가를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판시사항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요지

판결요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4, 을제2호증의 1 내지 3, 을제3호증의 1 내지 6, 을제4호증의 1, 2, 을제5호증,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ㅇㅇ전설 주식회사(1990. 5. 21 ㅇㅇ전설 주식회사에서 법인명칭 변경됨)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망 강ㅇㅇ가 1990. 5. 29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원고 이ㅇㅇ, 아들들인 원고 강ㅇㅇ, 같은 강ㅇㅇ가 망인의 재산상속인이 되었으며 그 상속재산은 원고들의 협의에 의하여 원고 강ㅇㅇ가 50%, 원고 이ㅇㅇ가 8%, 원고 강ㅇㅇ가 42%로 분할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1991. 10. 4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금97,028,640원 및 방위세 금16,171,440원을 부과하였다가 원고들의 이의신청으로 ㅇㅇ채무액 금20,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세 금87,579,590원 및 방위세 금14,596,590원으로 감액결정하였고 그 후 국세심판소의 감액경정재결에 따라 ㅇㅇ채무 금10,000,000원을 추가로 채무로 인정하여 원고들의 총상속재산가액을 금469,665,737원(토지, 건물 합계 금338,198,227원, 주식 금51,467,460원, 가수금 등 기타재산 금30,000,000원)으로 확정한 다음 1992. 11. 11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중 당초결정란 기재와 같이 산출한 총결정상속세액 금41,170,515원과 총방위세 산출세액 금6,861,752원을 위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하여 원고별로 상속세 및 방위세를 각 부과, 고지하였다가 당원에 소송이 계속 중이던 1993. 11. 24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외 11필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를 당초결정시 1990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던 것을 경정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원고들의 총상속재산가액을 금462,043,476원으로 확정한 다음, 같은 기재 중 경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산출한 총결정상속세액 금38,718,220원과 총방위세 산출세액 금6,453,030원으로 경정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첫째 망인이 ㅇㅇ ㅇㅇ지점으로부터 ㅇㅇ전설(주) 명의로 차용한 금50,000,000원, 처인 원고 이ㅇㅇ 명의로 1990. 1. 5 차용한 금10,000,000원과 망인이 타인으로부터 각 차용한 사채 합계 금188,853,000원(소외 주ㅇㅇ, 심ㅇㅇ, 최ㅇㅇ로부터 각 금10,000,000원, 소외 심ㅇㅇ으로부터 금16,113,000원 소외 정ㅇㅇ로부터 금32,000,000원, 소외 정ㅇㅇ으로부터 금2,000,000원, 소외 이ㅇㅇ으로부터 금24,700,000원, 소외 김ㅇㅇ으로부터 금17,040,000원, 소외 전ㅇㅇ로부터 금15,000,000원, 소외 신ㅇㅇ으로부터 금7,000,000원, 소외 하ㅇㅇ으로부터 금5,000,000원) 및 망인이 ㅇㅇ전설(주) 명의로 ㅇㅇ교육보험(주)로부터 차용한 금240,000,000원 등을 원고들이 상속하였는데 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액을 결정한 위법이 있고 둘째 상속재산의 하나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소재 부동산은 원고들이 상속을 받은 후 6개월이내에 이를 처분하였는데 피고가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였는데 그 시경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세가 상승세에 있었으므로 처분시점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의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제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셋째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1990. 12. 31 법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비록 부채가 금50,000,000원 이상이더라도 금50,000,000원이상을 초과하는 부분 중에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만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망인이 1990. 1. 5 원고 이ㅇㅇ 명의로 차용한 금10,000,000원 및 1989. 8. 29 ㅇㅇ전설(주) 명의로 차용한 금50,000,000원 중 금49,999,999원은 용도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과세가액에 산입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를 과세가액에 산입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넷째 소외 망인이 소유한 소외 ㅇㅇ전설(주)의 주식에 관하여는 피고가 시가조사를 해 봄이 없이 막바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채택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3. 당원의 판단

(1) 원고들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망인이 ㅇㅇ전설(주) 명의로 ㅇㅇ교육보험(주)로부터 금24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다음으로 망인이, ㅇㅇ전설(주) 명의와 원고 이ㅇㅇ 명의로 ㅇㅇ ㅇㅇ동지점으로부터 합계 금6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이ㅇㅇ의 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없으며, 오히려 위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ㅇㅇ회 ㅇㅇ동지점은, 원고 이ㅇㅇ에게 1990. 1. 5 금10,000,000원, 소외 ㅇㅇ전설(주)에게 1989. 8. 29 금50,000,000원을 각 대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며, 가사 위 채무가 실질적으로 망인의 채무라고 하더라도, 위 차용금은 망인이 사망하기전 1년이내에 부담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는 이를 사용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2 제1항 에 의하여 결국 이것이 순채무액으로 산입되지는 아니할 터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끝으로 망인이 위 소외인들로부터 합계 금188,853,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1, 2,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 2, 갑제9호증의 1, 2, 갑제10호증의 1, 2, 갑제11호증, 갑제12호증, 갑제13호증, 갑제14호증, 갑제15호증, 갑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이ㅇㅇ, 심ㅇㅇ, 이ㅇㅇ, 김ㅇㅇ, 최ㅇㅇ의 각 증언은 위 각 금원 대여시에 차용증서가 각 작성된 사실이 없으며, 이자의 수수여부가 불분명한 점, 그리고 어음 또는 수표를 담보로 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경우는, 모두 망인이 사망하기 5개월이내에 차용하였다는 것으로 주장하고 그 날짜의 어음, 수표가 작성되어 있으나, 어음은 지급제시조차 되어 있지 않고, 수표는 망인의 사망후에 지급제시된 점등의 사정에 비추어 쉽사리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가사 망인이 망인발행의 어음을 담보로 하여 위 소외인들에게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차용시기가 모두 망인이 사망하기 4 내지 5개월 이내의 것으로 위 차용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에 의하여 순채무액으로 산입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들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같은 시행령 제5조 제1항 에는 법 제9조 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나) 을제3호증의 5,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상속재산의 하나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소재 대지 154.2㎡와 점포 481.37㎡를 상속한 날로부터 한달 위인 1990. 6. 29 금220,000,000원에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며, 피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에 따라 위 매도금액인 금220,000,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런데 위 부동산을 상속한 날로부터 이를 타인에게 처분한 날까지 한달사이에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세가 별변동이 없었던 것은 공지의 사실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사이에 시가상승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두 시점의 가격을 동일하게 보았다고 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바 원고들의 전 거중에 의하더라도 위 부동산이 위 한달 사이에 지가상승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 부동산의 상속가액을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속된 날로부터 1개월 후인 매도당시의 위 시가를 적용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는 불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원고들의 셋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의 규정취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여 납세자가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현금 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되 다만 사소한 금액까지 일일이 납세자에게 그 일일이 납세자에게 그 용도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번거롭고 힘들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며 그 범위를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처분가액이나 채무합계액이 위 규정 소정의 5천만원이상일 경우에는 이 중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부분 전부가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임이 위 규정문언이나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 명백하다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위 채무금 60,0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를 주장할 실익조차도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원고들의 넷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과 같은 시행령 제5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보충적인 방법으로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제5항 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음이 명백하고 상속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으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 ㅇㅇ전설(주)의 주식에 대한 시가조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위 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위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지 아니한 관계로 시장가격에 의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려워 부득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위 주식을 평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달리 위법사유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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