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3. 7. 29. 법률 제6955호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철도시설 부문과 철도운영 부문을 분리하는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였다.
피고는 기존의 철도청과 고속철도시설공단의 관련 조직을 통폐합하거나 전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시설공단’이라 한다)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이에 따라 철도시설 부문은 시설공단이 피고 소유의 철도 선로 등 철도시설에 관한 건설관리 등 업무 일부를 대행하고, 철도운영 부문은 원고가 철도 여객화물운송 등 철도운영사업을 수행하였다.
나. 일반철도 시설자산의 관리사용과 관련하여 원피고와 시설공단 사이에 여러 차례 계약이 체결되고 연장되었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관리사용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시설공단은 피고와 일반철도 시설자산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철도자산 관리업무를 위탁받았다.
이에 따른 관리업무로서 시설공단은 원고와 일반철도 선로 등 사용에 관한 계약(이하 ‘선로 등 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시설공단이 원고에게 선로 등을 사용하게 하되 원고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2) 원고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와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철도자산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위탁받았다.
원고가 위탁받은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