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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8. 26. 선고 86프1 판결
[부재자재산관리인개임][집34(3)특,181;공1986.11.1.(787),1390]
판시사항

개임해야 할 특별한 사정없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개임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선임이나 해임이 법원의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부재자들과 그 재산의 공유관계에 있는 기히 선임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그 부적성을 나타내주는 사유가 있다는 등 재산관리인을 바꾸어야 할 상황에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사과정도 없이 쉽사리 그 재산관리인을 개임한 것은 재량권을 매우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무근

상 대 방

상대방

주문

원심판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어떤 사람으로 선임할 것인가 하는 것은 부재자 재산의 관리와 보호처분을 맡은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하는 것이나 부재자가 남긴 재산의 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재산관리인의 임무를 참작하여 일반적으로 부재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 가운데서 선임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러한 관계가 없는 제3자라 하더라도 재산관리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이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나아가 선임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언제든지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고( 가사심판규칙 제34조 제1항 ) 그 개임여부도 위 선임을 한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

그러나 재산관리인의 선임이나 해임이 법원의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선임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선임행위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어긋나서 그 재량권을 매우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되면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법원은 1985.9.23. 이 사건 부재자 1, 부재자 2의 재산관리를 위하여 특별항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특별항고인을 그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 바 있는데 상대방의 개임청구를 받아들여 1986.4.8. 특별항고인을 해임하고 청구외 1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심판을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부재자들 소유의 재산은 망 청구외 2와 망 청구외 3의 공유였는데 특별항고인과 부재자들이 그 상속인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것인 바, 특별항고인은 이와 같이 부재자들과 그 재산의 공유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청구외 2의 자부이며 부재자 2의 어머니이고 부재자 1의 이부형수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부재자들의 재산관리인으로 특별항고인이 선임된 것은 위의 사유만으로도 뜻이 있다고 인정된다. 더욱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개임신청이 받아들여지기까지 특별항고인이 재산관리인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의심받을 만한 행적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없고 개임을 구하면서 청구인이 내세운 부적임사유라는 것을 고려해 보아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본다든가 필요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볼 생각은 하지 않고( 가사심판법 제25조 , 가사심판규칙 제33조 참조) 바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씨문중의 한 사람으로 재산관리인을 개임하고 있다.

이처럼 이미 선임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그 부적성을 나타내주는 사유가 있다는 등 재산관리인을 바꾸어야 할 상황에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사과정도 없이 쉽사리 개임신청을 인용한 조치는 재산관리인 선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고 아니할 수 없어 특별항고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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