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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2. 26.자 71스3 결정
[부재자비용결정에대한재항고][집19(1)행,030]
판시사항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1 , 갑류 나 및 가사심판규칙 제32조 에 의하여 민법 제26조 제2항 에서 말하는 법원이라 함은 가정법원을 지칭한다 할 것이므로 가정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재산관리인에 대한 보수는 그 가정법원이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요지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가사심판규칙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면 본조 제2항 에서 말하는 법원은 가정법원을 지칭한다 할 것이므로 가정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재산관리인에 대한 보수는 그 가정법원이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재항고인

A 외 4인

주문

원결정중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보수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사건 부분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재항고인의 이어의 청구에 대한 재항고 부분을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 및 소송대리인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1.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서는 민법 제26조 제2항 에서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1 갑류나 및 가사심판규칙 제32조 에 의하면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은 가정법원에서 심판하도록 되었고,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은 그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26조 제2항 에서 말하는 법원이라 함은 가정법원을 지칭한다 할 것이므로 가정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재산관리인의 보수에 대하여서는 당해 가정법원이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부재자재산관리인의 보수지급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가사심판법 제2조 제2항 에 그 지급에 관하여 하등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 보수청구부분을 배척한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보수지급에 관하여서는 민법 제26조 제2항 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급청구를 배척하였음은 가사심판법 민법 제26조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어 파기를 면치못할것이고

2.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재산관리비용 청구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및 사가심판규칙에 그지급에 대한 하등의 규정이 없고 그외 타규정에서도 가정법원에서 위 비용을 지급할수 있다는 근거를 찾아볼수 없으므로 부재자 재산관리비용청구를 가정법원에 청구함은 부당하다 할것이고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부재자재산관리비용청구 부분에 대하여한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된 입장에서 원심의 이부분에 대한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원결정중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보수청구에 관한 부분은 파기하고 이사건 부분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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