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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7. 15.자 65스3 결정
[부재자재산관리인개임심판에대한재항고][집14(2)민,146]
AI 판결요지
가사심판규칙 제34조 제1항 에 의하면 가정법원은 언제던지 그 선임한 부재자재산의 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나. 부재자의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연고권이 생긴다거나 그 사람을 반드시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고 이를 해임할 수 없다.
판시사항

부재자의 재산관리에있어, 부재자와 8촌의 친족관계가 있다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연고권이 있다고 볼것인지의 여부

결정요지

제1심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소문하지 아니하고 개임결정을 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재항고인

A

사건본인(부재자)

B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의 재항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재항고인 대리인 C의 재항고 추가이유서 및 동 대리인 D의 재항고이유 보충서는 재항고이유 제출기간경과후에 제출하였으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사심판규칙 제34조 제1항 에 의하면 가정법원은 언제던지 그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개임할수 있는것이므로 원결정이 제1심법원이 재항고인을 사건본인 부재자 B의 재산관리인으로 부터 해임하고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를 그 재산관리인으로 임명한 것은 적법하다 하여 본건 항고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고, 다음 제1심법원이 소외 G를 직권으로 심문한 것이 잘못이라 할수없고, 또 원심이 신청외 H의 권한외 초과행위 신청서 등 본교부신청서를 기초로하여 개임결정을 하였다고 볼수 없는바로서 원심이 논지에서 들고 있는 각 법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재항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을 살피건대,

제1심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신문하지 아니하고, 개임경정을 하였다 하여, 위법이다 할 수 없고, 다음 재항고인은 1963.4.29 본건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8년전부터 부재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송을 하였다는 사실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일뿐 아니라, 설사 그러한 사실이나 재항고인이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경작하였고, 부재자와 8촌의 친족관계가 있다하여, 부재자의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연고권이 생긴다거나, 그 사람을 반드시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고, 이를 해임 할 수 없다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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