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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다14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5(1)민,124;공1977.4.15.(558),9969]
판시사항

본조 소정의 관리인의 개임에 해당하는 사례

판결요지

부재자가 6.25사변 전부터 가사 일체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권한을 그 모인 " 갑" 에 위임하였다 가정하더라도 " 갑" 이 부재자의 실종후 법원에 신청하여 동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개임이라고 보지 못할바 아니므로 이때부터 부재자의 위임에 의한 " 갑" 의 재산관리 처분권한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후 " 갑" 의 부재자 재산처분에 있어서는 민법 제25조 에 따른 권한 초과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부재자의 재산매각은 무효이다.

원고, 상고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부재자 소외 1은 6.25사변 전부터 가사 일체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그 모인 소외 2 처인 소외 3 및 매인 소외 4에게 일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는 바 그 취지가 3인의 공동수임인지 각 단독수임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함 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점을 가려보지도 아니하고 위 소외 2 1인 단독으로 수임한 취지로 판시하였으니 이는 당사자의 주장을 명확히 아니한채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허물을 면할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2는 위 소외 1의 실종후인 1954.5.8 법원에 신청하여 동 부재자 소외 1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이(기록 288면참조) 분명하므로 이점으로 미루어 볼 때 원판시와 같이 소외 1이 실종되기 전에 그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위 소외 2에 위임하였다 함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의심이 갈 뿐 아니라 원판시와 같이 위 소외 2에 그 권한 위임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의 법원에 의한 재산관리인 선임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23조 에 규정에 의한 개임이라고 보지 못할 바도 아니므로 이때부터 소외 1의 위임에 의한 소외 2의 재산관리처분권한을 종료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후에 소외 2의 부재자 재산처분에 있어서는 민법 제25조 에 따른 권한초과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며(그렇기 때문에 소외 2가 부재자의 다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초과행위허가를 받었다......기록 35면)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부재자의 본건 재산매각은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위 소외 2의 위와같은 법원의 허가없이 한 부재자 소외 1의 본건 토지매매를 유효시 하였음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이점에서 상고논지 이유 있음으로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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