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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가사심판규칙

[시행 1991.01.01.] [대법원규칙 제1139호 1990.12.31. 타법폐지]
법원행정처(법무담당관실),
가사심판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139호, 1990.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규칙) 가사심판규칙 및 임치금취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법 시행당시 폐지된 인사소송법 또는 가사심판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법 시행당시 폐지된 인사소송법 또는 가사심판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여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이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가사사건으로서 심리종결된 사건, 상소중인 사건 및 상소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