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남양주시 ‘B 아파트’ 는 수도권 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된 공공 택지로 분양 가상한 제가 적용되고,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할 수 없으므로 2016. 6. 14.부터 2017. 6. 13.까지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6. 16.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B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떴다 방업자인 D을 통해 E에게 당첨된 위 아파트 907동 1702호 분양 계약서와 분양권 전매 계약서, 인감 증명서 등 명의변경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2,10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기간 내에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조사자료, 분양권 전매 관련 자료 일체,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 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2호, 제 41조의 2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서 경제적 형편이 넉 넉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6년 경 폭행 치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분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