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1528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실제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분양신청에 필요한 입주자 저축증서를 매수한 다음 그 증서를 이용하여 당첨받은 분양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분양권 전매업(속칭 ‘떴다방’)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아파트 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B 등이 2018. 9. 21. 수원지방법원에 불법 분양권 전매업으로 인한 주택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피고인 역시 위 주택법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B이 평소 피해자와 가깝게 지낼 뿐 아니라 주식회사 D가 분양을 대행한 아파트 분양권도 불법 전매 행위를 한 것에 착안하여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가 불법 분양권 전매 행위에 관여되었다고 수사기관이나 언론사에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28. 20:4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C과 B이 관련되어 있는 다수의 아파트 분양 현장에 당첨자 조작 등의 비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현금 10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비리 사실을 청와대, 국세청, 검찰청,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는 내용의 편지 등을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건네고, 2019. 1. 21. 21:50경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B이 불법 분양권 전매 행위 과정에 작성한 문서들이 저장되어 있는 외장하드 1개를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두고 나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요구한 금원을 주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와 피해자가 불법 분양권 전매 행위에 가담한 것처럼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 30. 16:40경 서울 강남구 F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