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택 법위반(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위반) 남양주 다산 신도시 ‘B 아파트는’ 수도권 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된 공공 택지로 분양 가상한 제가 적용되고,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할 수 없으므로 2016. 6. 14.부터 2017. 6. 13.까지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소재 다산 신도시 C 블록 ‘B 아파트’ 의 분양절차가 개시되자, 실제 아파트에 입주할 의사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당첨자들의 경우 4억 원 상당하는 분 양가를 납부할 수 없어 분양계약을 포기하므로 이들 로부터 분양권 전매를 의뢰 받은 후 제 3자에게 전매할 수 있도록 알선할 경우 중간에서 중개 수수료를 취할 수 있다는 생각에 모델하우스 앞 노상의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에서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B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도로의 임시 중개시설에서, 위 아파트 분양권 당첨자인 E로부터 분양권 전매 의뢰를 받은 후 F에게 프리미엄 1,400만 원을 받고 전매할 수 있도록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고, 위 아파트 분양권 당첨자인 G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던
H로부터 분양권 전매 의뢰를 받은 후 I에게 프리미엄 600만 원을 받고 전매할 수 있도록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고, 위 아파트 분양권 당첨자인 J의 위임을 받은 K로부터 분양권 전매 의뢰를 받은 후 L에게 프리미엄 2,300만 원을 받고 전매할 수 있도록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였다.
2. 공인 중개 사법위반( 무등록 중개)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