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구단15750 일부사실확인불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변론종결
2015. 5. 27.
판결선고
2015. 7.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사실 확인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0. 1. 24.부터 서울 금천구 C상가 비-8에서 상시근로자 약 7명을 고용하여 육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 2013. 8. 1.경 폐업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 D은 2014. 1. 14.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 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5. 30.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1.부터 2003. 7.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6. 30.경 피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 사실확인신청 및 체당금지급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8. 26.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2013. 7.분과 2013. 8.분에 관하여 체당금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확인 통지하는 반면, 미지급 퇴직금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확인 자료가 없어 1년 이상 근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확인이 불가함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4. 1.부터 2013. 7.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근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5호증의 1.2, 을 6 내지 8,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를 사업주로 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원고는 2013. 3. 13. 이후 2013. 6. 12.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E의 계좌에서 원고의 처 F 계좌로 금원이 입금된 자료만 제출할 뿐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였던 다른 근로자 G은 원고와 달리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한 점, 6)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E에 대하여 임금 체불 등의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진정을 취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1년 이상 근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이승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