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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3 2014구단15750
일부사실확인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0. 1. 24.부터 서울 금천구 C상가 비-8에서 상시근로자 약 7명을 고용하여 육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 2013. 8. 1.경 폐업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 D은 2014. 1. 14.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 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5. 30.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1.부터 2003. 7.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6. 30.경 피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 사실확인신청 및 체당금지급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8. 26.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2013. 7.분과 2013. 8.분)에 관하여 체당금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확인ㆍ통지하는 반면, 미지급 퇴직금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확인 자료가 없어 1년 이상 근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확인이 불가함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4. 1.부터 2013. 7.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근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5호증의 12, 을 6 내지 8,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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