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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구단5076
도산등사실인정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시정비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2013.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것은 2012. 4. 7.로 판단되는바, 원고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2013. 6. 26.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2. 8. 20.경까지는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0.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퇴직일은 2012. 8. 20.경이고, 원고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인 2013.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2010. 8. 10.부터 2012. 8. 20.까지 근무하였으나 임금 등을 받지 못하였다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13.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2) 원고는 2013. 7. 9. 출석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C이고, 전무 D, 본부장 E, F이 있었으며, 원고는 상무였다.

경리 여직원들도 있었다.

원고는 F의 소개로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다.

퇴사할 무렵 사무실은 G에 있었는데, E, F과 원고만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대표이사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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