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누51769 일부사실확인불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변론종결
2015. 11. 5.
판결선고
2015. 12.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사실 확인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의 "2003"을 "2013"으로 변경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근무개시일이 "2012. 4. 1.이고, 월급이 "1,650,000원"이며, 그 지급방법이 "예금통장에 입금으로 기재된 "2015. 8. 21."자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관하여 당심의 제2차 변론기일에 "위 근로계약서는
2015. 8. 21. 창고에서 찾은 것으로 위 계약서에 기재된 '2015. 8. 21.'은 원고가 찾은 날짜를 기재하여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5.8.21. 창고에서 찾았다는 위 근로계약서의 작성일이 같은 날인 "2015.8.21."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근로계약서에 월급의 지급방법이 예금통장에 입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이에 관한 자료는 제1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2013. 3. 13. 이후 2013. 6. 12.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E의 계좌에서 원고의 처 F 계좌로 금원이 입금된 자료만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신용불량자임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위 근로계약서와 D 등 12인의 출근(근무)확인서는 이를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또한 같은 취지에서 G, E에 대한 원고의 증인 신청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하
판사유헌종
판사김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