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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1 2016노4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내지 6 항 및 제 8 내지 10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합의 금을 교부 받은 것이 아니며,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의 합의 금을 받았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 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7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 10. 경 AE가 운영하는 PC 방에 가거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37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8227 판결 등 참조).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내지 6 항 및 제 8 내지 10 항 가) 사실 오인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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