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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20노466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피해 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심이 피해 자의 위 진술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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