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항소 이유로 들고 있는데, 법리 오해 주장은 원심 법원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 인정을 그르쳤다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오인 주장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되는 바(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당 심에서 피고 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 F에 대한 신문결과 증인 F의 당 심에서의 진술도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까지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를 비롯하여 피고인 제출의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와 증인 F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당 심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