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청주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노940 판결
[사기·양곡관리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피고인이 콩 약 400톤을 거래하면서 생산연도를 허위로 표시하고, 또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면서 투자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4,800만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생산연도를 허위표시한 콩의 양이 400톤을 넘는 막대한 양이고, 관련 거래 가액은 15억원을 넘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콩 생산연도를 허위표시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영리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는 정부 보조금과 관련하여 매출액을 부풀려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전혀 영리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변경 또한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홍동기(기소), 배지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담당변호사 권홍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콩 약 400톤을 거래하면서 생산년도를 허위로 표시하고, 또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면서 투자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4,800만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2006년경 수입산 콩 82톤 가량을 국내산 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여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전과가 다수 있다.

피고인이 생산년도를 허위표시한 콩의 양이 400톤을 넘는 막대한 양이고, 관련 거래 가액은 15억원을 넘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콩 생산년도를 허위표시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영리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정부 보조금과 관련하여 매출액을 부풀려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전혀 영리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각 사정 및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변경 또한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장원석 김주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