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5.31 2017노31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2. 판단 피고인 A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두 차례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국산 두류 재배 유통 법인을 운영해 오면서 농산물 산업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콩 원산지를 ‘ 제주’ 로 허위표시한 후 식품제조업체에 이를 판매한 것으로서 소비자의 알 권리나 공정거래의 침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콩의 수량이 상당히 많고, 실제로 식품제조업체를 거쳐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벌금 300만 원) 은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