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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14 2018고정20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B, 2 층에 있는 식품 접객업소 C을 운영하면서 업소 내 원산지 표시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부터 2018. 1. 11.까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두부제조업체 E에서 미국산 콩으로 제조된 두부 153 모 (137.7kg )를 191,25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3.부터 2018. 1. 16.까지 상기와 같이 구입한 미국산 콩으로 제조된 두부 153 모로 F 6 선, 청국장 메뉴 총 371 인 분 (5,445,000 원 상당) 을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업소 내 원산지 표시판에 콩의 원산지를 ‘ 콩( 국내산)’, ‘C 은 100% 국내 산 콩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로 거짓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수입산 두부 납품 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 위반물량 특정)

1. 각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원산지 표시 위반 시기와 이에 따른 판매액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2011년 경 교통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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