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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27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 6 층에서 일반 음식점인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같은 해 11. 27. 경까지 프 랜 차 이즈 본사인 주식회사 E로부터 외국산(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콩으로 제조한 강릉 심해 두부 1,205kg, 2,348,600원, 검은깨 콩 두부 1,430kg, 2,850,240원을 각 납품 받아 위 D에서 두부 한 모, 두부 전골, 반찬용 두부 김치 등으로 조리하여 업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판매ㆍ제공하거나 인터넷 소 셜 커 머스 티 몬 (ticketmonster .co .kr) 을 통해 식사권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총 236,020,900원 상당을 판매ㆍ제공하면서 업소 내 메뉴판과 인터넷 티 몬 식사권 정보 화면에 ‘ 콩 국내산’ 이라고 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산 콩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확인서, 인터넷통신판매 캡 쳐 사진, 본사 두부 공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산지 표시 관련한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추가로 원산지 표시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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