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 6 층에서 일반 음식점인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같은 해 11. 27. 경까지 프 랜 차 이즈 본사인 주식회사 E로부터 외국산(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콩으로 제조한 강릉 심해 두부 1,205kg, 2,348,600원, 검은깨 콩 두부 1,430kg, 2,850,240원을 각 납품 받아 위 D에서 두부 한 모, 두부 전골, 반찬용 두부 김치 등으로 조리하여 업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판매ㆍ제공하거나 인터넷 소 셜 커 머스 티 몬 (ticketmonster .co .kr) 을 통해 식사권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총 236,020,900원 상당을 판매ㆍ제공하면서 업소 내 메뉴판과 인터넷 티 몬 식사권 정보 화면에 ‘ 콩 국내산’ 이라고 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산 콩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확인서, 인터넷통신판매 캡 쳐 사진, 본사 두부 공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017. 12. 3. 법률 제 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산지 표시 관련한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추가로 원산지 표시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