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홍동기(기소,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권홍철 외 1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 2016고단46 ]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주소 1 생략)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6.경 제천시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공소외 2에게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공소외 1 회사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2014년 1월경부터는 공소외 1 회사 농산팀에서 근무하게 해 주고 월급도 지급하겠다, 사업을 원하지 않을 시 2주 전에 말만 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 또한 공소외 1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하여 수익이 나면 수익금도 정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농산팀을 운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농산물 유통업 관련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원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2주 내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업회사법인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2013. 9. 30. 9,500만 원을, 2013. 10. 1. 5,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2016고단167 ]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현재까지 농산물을 수집·판매하는 농업회사법인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13. 9.경부터 2016. 3.경까지 공소외 3 조합법인의 이사로 근무였던 사람인바,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경 농산물 유통회사인 ○○○○○○○로부터 매입한 약 7억 3,700만 원 상당의 2012년산 콩 약 189톤을 △△농업협동조합에 판매하고, 그 무렵 제천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공소외 3 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위 콩의 생산년도를 2013년으로 기재한 생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를 만들어 △△농업협동조합에 팩스로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곡의 생산연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경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매입한 약 8억 4,458만 원 상당의 2011년산 또는 2012년산 콩 약 216톤을 △△농업협동조합에 판매하고, 2014. 5. 2.경 제천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공소외 3 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위 콩의 생산년도를 2013년으로 기재한 생산자증명서를 만들어 △△농업협동조합에 팩스로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곡의 생산연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6고단46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2, 공소외 5의 각 진술기재 부분,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6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천하농산 공소외 7의 입출금거래내역 접수), 수사보고(사내이사 등재해주겠다는 기망행위)
1.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및 통장 사본, 전표조회 및 입출금거래내역
[ 2016고단167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공소외 7, 공소외 8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공소외 9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생산자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 상대로 피의자 피고인과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등 흐름도 보고)
1. 원산지증명서 등(증 제1호), 원산지확인증명서 등(증 제10호), 세금계산서 등 사본, 백태판매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구 양곡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4호 , 제20조의3 제1항 (거짓·과대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편취액이 1억 4,800만 원에 이르는 점, 생산년도를 허위표시한 콩의 양 합계가 무려 400톤을 초과하고 위 허위표시가 아니었다면 콩을 매수하지 않았을 제3자가 이를 매수하게 되어 큰 피해를 입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전매차익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6.경 사기 등 범행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는 점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