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993. 2. 23. 선고 93헌마32 결정문 [헌법소원심판결정취소]
[결정문]
청구인
: 김○채
대리인 남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한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자기기속력때문에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것이 우리 재판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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